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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 실업급여와 차이점까지 한눈에 정리!
카쿠친바2
2025. 4. 17.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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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 실업급여와 차이점까지 한눈에 정리!
구직을 원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, 취업 준비도 막막한 청년이나 중장년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 이 제도는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상담, 교육, 훈련과 함께 일정한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하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닌, 취업을 진짜로 도와주는 종합 지원 시스템입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
- 지원대상: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,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,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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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혜택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+ 직업상담, 훈련, 알선 등
- 취업에 자신 없는 사람은 1:1 상담과 진로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일 경험, 직무 프로젝트,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심리상담, 의료비 지원, 법률상담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됩니다.
-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, 모의면접이나 창업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유형(저소득층)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.
- 2유형은 취업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.
- 취업 준비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15~25만 원의 활동비도 나옵니다.
- 고용센터 상담을 3개월간 성실히 받으면 월 2만 원씩 받습니다.
-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교육·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만 원, 장기근속 시 최대 150만 원도 추가 지급됩니다.
- 운영기관: 고용노동부, 고용복지+센터
- 신청방법: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| 구분 | 국민취업지원제도 | 실업급여 (구직급여) |
|---|---|---|
| 목적 |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계 보장 |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지원 |
| 대상자 | 청년, 저소득층, 경력단절자 등 |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퇴직자 |
| 지원금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|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최대 9개월 |
| 자격요건 |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 등 |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|
| 신청방법 | 고용복지+센터 또는 온라인 | 고용복지+센터 또는 온라인 |
| 중복 수급 | 실업급여 수급자와 중복 불가 |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와 중복 불가 |
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
- 취업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청년
-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경력단절 여성
-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 등 비정형 근로자
- 소득은 없지만 취업 의지는 있는 저소득층
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,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 취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, 정부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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